경찰예산편성과정

다음 중 경찰 예산 계획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중기사업계획 제출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고시 ㉣ 예산안 국회 의결 ㉤ 국무회의 심의 ㉥ 예산안 작성

① ㉠ → ㉢ → ㉡ → ㉥ → ㉤ → ㉣ 재정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재정관)은 해경의 4단계 경찰예산의 준비, 집행,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경기획재정관은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산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1) 경찰예산 편성 상향식 예산배분 방식은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사항을 검토·평가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1) 신규 및 중기사업계획 제출(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규 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에 대하여 금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 (2) 예산편성지침 고시(3월 31일까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내각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머리에 알려야합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출한도 등 예산편성기준을 중앙관서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요구서 제출(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세입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조치요구) 및 계획을 작성한다.

매년 5월 31일까지.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 및 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제출한 예산요청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 연도의 예산 규모와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을 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예산정책회의, 미국 예산관리처와 부처간 예산청문회), 장차관 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부 협의( 정당설명회), 예산자문회의 등이다.

② 국가재정법에 따라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도 협의 및 평가 과정을 거친다.

또한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5)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제출(회계개시 120일 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청에 따라 예산계획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2일까지)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 심의·의결(회계개시 30일 전까지) 대통령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설명 → 예비심의(상임위원회) → 종합심의(예산안) 및 결의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결(회계초) 같은 절차로 예산을 확정한다(최소 30일 전).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

3) 경찰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국회에 예산이 편성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한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되는 비용과 국고부담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요청 및 월별 기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편성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배정은 상기 배정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이처럼 예산 집행은 예산 배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 현행 예산회계제도에 따르면 각종 정부예산사업의 수행과 지출에 대한 지출유발활동(주로 계약 형태)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5) 따라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지출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결산 및 회계조사(국가재정법) 결산이란 국가의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명확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마다 소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에 보고한다.

정산보고서, 계속비정산보고서, 국가채무 등이다.

해당 청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를 조사하여 다음 해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이 조사한 국가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경 5001함 삼봉호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