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제도 바른관리사무관 정재필 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배경 가. 목적: 산업구조 변화, 경기변동 등으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직과 기업의 숙련인력 감소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개요 –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고용유지조치는 ‘폐업’ 또는 ‘휴직’으로 구분 • 폐쇄 : 경기순환, 기타 관리 취업상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휴직 :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주 소속 근로자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기간은 근로자의 직위정지 및 근로자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따라 ‘유급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 고용유지조치에 대응하여

2. 고용유지지원 대상자 가.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본사(법인) 단위) 및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어야 함 – 단, 고용보험료 미납, 퇴직금 미납, 퇴직금 미납 등의 경우 지원 제외 나.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을 경과한 근로자 – 지원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퇴직권고예정자, 배우자, 직계비속, 해고자 비속 고용유지기간 동안 퇴직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시지원 제외3. 고용유지조치 시행요건 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신고된 계획에 따라 이를 시행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고, 등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을 보상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시 사업주 지원 – 휴업 : 매월 전체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 휴직 : 근로자 1인당 1회 이상 근로제공 면제 1개월 연속 나. 무급고용유지지원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30일전까지 사용자가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휴가) 보고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시행 시 근로자 지원 –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