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각서 원만하게 하고 싶다면

공사대금각서 원만하게 하고 싶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얽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틀어지기 쉽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보조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비용의 단위가 커지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각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공사를 다 마무리 한 후에 대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측에 입게되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불 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각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소모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을 받겠다고 명시해놓은 문서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의 내용을 써야 한다고 하였느네요. 이와 더불어서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금은 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만약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는데요.

모든 과정이 종료되어각서가 완성되면 당사자 끼리 한 부씩 갖게되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자금이 돌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못치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대금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적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기만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금원과 하청인의 경제 사정, 상황,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제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손해가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한 것이 있거나유치권행사를 진행하여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유치권이란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기물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였습니다.

공사대금각서란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각서라고 하였는데요.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및 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업 혹은 개인 간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양식이며 각서이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의 없이 따라야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를 모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송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법적으로 인용을 받을 수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는데요.하지만 이 자료가 평생동안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따로 존재하며 그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니 송사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서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송옥을 진행할 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했지만 공사가 오래걸리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첫번째, 건설을 모두 진행했지만 돈을 안준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두번째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지만 본인이 맡은 부분은 진행을 완료하였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산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어놓았는데 보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 법적으로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는데요.  일련의 과정을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끄러운 일처리를 하기 적합하였습니다.

살다보면 수많은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곤란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고 섥힌 경우,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는 본인도 또 다른 하청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줄이 파산의 위험이 있으니 꼭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하며 소멸시효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