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세요! 주인 찾기 과정에서 ‘장물 횡령’ 남용 사례

안녕하세요 법정청소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탈출횡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물횡령죄

재물횡령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① 유실재물, 유기재산 또는 타인의 점유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는 약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보관물품을 횡령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소지품 횡령의 예로는 택배를 훔치는 행위,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 택시에 택시기사가 두고 온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분실물을 획득했으나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등

우리는 아마도 집어든 물건이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때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유형의 장물 횡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하시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코인노래방에 들어왔는데 지갑을 두고 간 사람이 있나요? 착한 사람들이 주인을 찾으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그러나 바쁜 사람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우체국이나 우편함에 넣지도 않고 “시간이 나면 우편함을 찾아서 넣어두겠다”며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2~3일 걸렸어요. 나중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지갑이 있냐고 묻고,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법을 악용한 악당들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자. 코인노래방에 지갑을 맡기고 떠난다.

잇님이 노래를 마치고 나올 때 따라가서 지갑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집으로 따라가서 그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경찰서에 가서 “코인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갔는데 찾으러 갔는데 누군가 나와서 쫓아왔다.

네이버 아파트 00동 00호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둑놈을 처벌해주세요”라고 신고했고, 경찰이 그를 잡으러 갔다.

악당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지갑을 찾으려고 하더군요. 정말로 찾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악당들이 지갑에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큰 합의금으로 정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행을 하려고 가져온 지갑이 나를 범죄자로 만든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악역이 된다… 엉뚱한 사람에게 걸리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절대 모방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댓글에서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분쟁이 있었다고 알려준 스니프님의 댓글입니다.

를 보고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이것은 합법적인 청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