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 개호보험 등급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급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하인 자 장기요양인정 95점 75점 이상인 자 : 3급 :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급 : 치매(노인성 질환 포함)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1점 이상 51점 이하 지원수준 : 치매, 노인성 질환자로서 개호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간병인정점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채점 절차

1. 장기요양 방문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판사가 직접 장기요양 인지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65개 항목 조사, 25개 요구사항 조사 2. 각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을 합산합니다.

3.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등급결정에서는 1~5등급에 해당하는 인지지원 등급과 등급 외 등급을 구분하여 통보한다.

. 간호인정 판정을 위한 방문조사 항목

간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문하는 조사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며, 공단 임직원도 참여한다.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1항. 신체기능 확인 12항목 : 옷 입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자세 바꾸기, 일어나 앉기, 일어나 앉기, 방에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보기 2. 인지기능 7항목 Short -기억 장애, 지시 불인식, 날짜 불인식 상황 판단력 저하, 장소 불인식 의사소통 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식 3. 행동 변화 상태 관찰 14개 항목 망상, 배회 / 안절부절 못함, 물건 깨기 환각 / 환각, 길을 잃음, 돈 숨기기 / 슬픈 상태 / 울 수도 있음, 욕설 / 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하게 옷 입기 불규칙한 수면 / 낮과 밤의 혼란, 외출하려고 함, 더러운 화장실 / 소변 저항 도움,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4. 치료 항목 9개 기관 사지 개요 간호, 튜브 영양법, 카테터 삽입 관리, 흡인, 욕창 관리, 장루 관리, 산소 요법, 암 통증 관리, 투석 관리5. 재활이 필요한 10개 항목 오른쪽 상지, 오른쪽 하지, 왼쪽 상지, 왼쪽 하지 (운동 장애 확인 항목)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및 손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운동 장애 관련 6개 항목) 공동한계) 위에서 언급한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결과값을 입력하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나옵니다.

※ 등급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의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52개 항목에 대한 점수가 산출되면 등급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첫째, 대상자에게 정말로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2개 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심사된 등급에 대한 등급심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올케어로 문의주세요… #간호강좌 수강 #광주방문간호 #종합방문간호 #재택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