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등록 업무를 합니까? (수수료 및 복리후생/법무사 급여규모)

안녕하세요 임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사무소와 심판사무소가 있어서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등록업무는 법무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사무소도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는 법무사와 동일합니다.

등기소 입장 후 해당 서식은 종이로 제공되며, 분류표를 받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건네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인증명서발급기실을 이용하여 법인등록을 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시 등록증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법인 지율의 등록비는 법무사 급여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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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y Compensation Table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고용하여 직접 등기 업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1) 향후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2)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등기+보증금반환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 모든 절차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등기의 경우 사무처리 및 내부사정을 파악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다시 소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잘 안다!
) 해외등록이 고민이시라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자문 등 문의는 지율 변호사, 임정후 변호사 [email protected]: 010-2647-4186: 031-211-20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길 305 칠율법무법인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