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시간순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팁

보증금을 시간순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팁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형태로 집주인에게 소액의 돈을 일시불로 남겨둡니다.

이는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 집주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고 건물에 담보(담보대출에 가까운)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보증금 환급을 위해 보증금은 실거래가의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이의신청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을 완료한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주인은 N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때로는 재정 분쟁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면 서로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직전에 집 안의 여러 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수도, 전기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 이상하게 작동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차를 갱신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임대차 반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도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면 녹음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을 완료하신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처지라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임대료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등기명령 대장에 압류나 가압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새집으로 이사하여 입주신고를 하여도 환급받지 못한 기존주택에 대하여 입주신고 내용과 확정일자는 보증금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상환권은 유지됩니다.

집을 나갈 경우 복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내부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12%의 지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사건에서 빨리 승리한 뒤 경매에 물건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협조적이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경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