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 주의사항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수원 사기 변호사에 대한 주의사항 수원 사기 변호사에 대한 주의사항 수원 사기 변호사에 대한 주의사항 대구의 한 사기 전문 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사기 전문 변호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칼 2개(증거번호 1), 모자 2개(증거번호 2), 장갑 2켤레(증거번호 3), 가면 2개(증거번호 4), 스카프 2개(증거번호 5)는 압수되었다.

1. 수원사기변호사/사전점검사항 사유 범죄사실 1. 강도죄 가. 2012년 1월 30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30일 오전 2시 50분경 수원시 영통구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김씨(38세)가 운전하던 수원21자****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전 3시 10분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2길 46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자(증거번호 2), 장갑(증거번호 3), 가면(증거번호 4), 스카프(증거번호 5) 등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린 뒤, 미리 준비해 둔 칼(증거번호 1,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위협하며 “돈 내놔. 쫓아오면 네 목숨 끝이다.

2. 수원사기변호사·상세비교분석”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한 뒤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나. 피고인은 2012년 2월 1일 오전 1시 52분경 수원시 영통구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유모(43세)가 운전하는 32번 Sa****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같은 날 오전 1시 58분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4길 11-12 아주대병원 근처 골목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가목에서 언급한 장갑과 목도리로 신분을 감추고 미리 준비해 둔 가목에서 언급한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돈을 찾아서 찾으면 네 인생은 끝이다.

”라고 위협했다.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한 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서 현금 10만원을 훔쳤다.

3. 수원사기변호사, 시설 및 청결상태 확인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2. 2012년 2월 2일 오전 2시 38분경 특수강도죄 담당 피고인은 강도의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GS25 편의점 앞에서 한씨가 운전하는 수원21자****호 택시에 탑승하여 범행에 사용할 제1조에 열거된 칼, 모자, 장갑 등을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의 증거요약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서 2. 경찰이 작성한 김씨, 유씨, 한씨 각자의 진술조서 3. 사건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촬영사진, 피의자 신원확인서 등 첨부) 4. 압수한 칼 2개(증거번호 1), 모자 2개(증거번호 2), 장갑 2켤레(증거번호 3), 마스크 2개(증거번호 4), 스카프 2개(증거번호 5) 4. 수원사기변호사의 해결방안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법률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준거법 및 처벌의 선정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강도죄의 성립요지, 금고의 성립요지) // 형법 제343조(특수강도죄의 성립요지) 2. 형의 가중 경합범죄 형법 제37조 전반, 제38조 제1조 제2항, 제50조(2012년 1월 30일 전후를 기준으로 한 강도죄에 대한 형이 가장 무거운 성질과 형벌인 경합범죄의 가중) 3. 형의 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의 고려) 4.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의 고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선고사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범죄별(유형의 판정) 특수강도 > 일반기준 > 강도(특별양형요소) – 감형요소 (형사불복심사) 5. 수원사기변호사 추정확인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권장범위의 결정) 감형범위 (권장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 ~ 6년 (복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9개월 ~ 9년 (강도의 양형기준범위 상한의 절반을 강도의 양형기준범위 상한에 더한 금액) 나. 특수강도예비범죄: 양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복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정해진 각 강도범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수강도예비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반의 경합범죄이므로 양형기준범위 하한을 강도의 양형기준범위 하한인 징역 3년 9개월로 정하였다.

2. 형량 결정 피고인은 법원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밤늦게 택시 안에서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금품 등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므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회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6. 수원사기변호사 + 사건 진행상의 차이점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또한, 피고인의 나이, 행실, 가족관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사정, 뉘우침 등 이 사건의 기록 및 변론에 제시된 형량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에 따라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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