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자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자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월세나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 적립금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이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므로 이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및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월 관리비에 합산되며 적게는 2,000원에서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아파트 장기수선기금은 매달 징수하여 적립하는데, 공급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용이 다릅니다.

전세와 월세는 2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이 기간 동안은 상당한 금액으로 쌓일 수 있으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법에 따르면 비용의 책임 주체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원래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지만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적립금을 정산한 후 세입자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집주인에게 첨부하여 청구하면 본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관련 내용은 함께 이전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그 서류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서에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임차인이 집주인의 본래 채무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 적립금 개념과 환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300가구 이상,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시스템 또는 지역난방 시스템 등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립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모르고 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섹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