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 세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데,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적용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도란 기업이 판매, 교환, 현물출자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치 상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건물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며 잦은 거래 방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소위 특별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율 6%를 적용하고, 이후 보유기간이 증가할 때마다 공제율이 2%씩 증가한다.
그래서 15년 동안 보유하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해 최대 40%까지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해당 지역을 소유하거나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는 12%부터 시작하여 매년 4%씩 증가하나, 거주기간에는 2년 이상부터 8%까지 적용된다.
한편,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특별공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등기 전매, 조정 대상 해당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 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입주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1세대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입니다.
최근 부동산 안정에 따라 서울 4구를 제외한 지역에 다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하고 자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글이 투자자나 소유자에게 효율적인 세금 및 거래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