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협의이혼? 현직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대표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이혼 전문 법무법인 로서울입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남편은 미국인으로오랜 협의 끝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국내 거주 중이지만남편은 외국에 있고 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 실제로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외국인협의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협의이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

외국인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양측의 국적이 다르다 보니 어느 나라의 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때는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국제사법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위 국가들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로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 국법에 의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인데요.하지만 현재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결혼한 상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을 포함해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거주 중일 경우국내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이 경우 역시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배우자가 진행하는 외국인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2) 가정법원이 해외 거주 배우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서류를 송부해 이혼 사항을 확인3)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 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지냄4)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되면서 이혼절차 마무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해외 거주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을 신청2) 그 후 재외공관이 직접 가정법원에 서류를 송부해 이혼 사항을 확인3) 이 과정에서 국내 거주 상대방이 직접 출석해 협의이혼 사항을 확인4)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해외 거주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하며 절차 마무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순순히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변론기일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을 받은 때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재외공관 또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돌아가서 연락되지 않은 상태라면?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문자, 메일 등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혹은 가출을 해서 3개월, 6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렇게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시간동안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배우자의 잠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게시 2주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2개월 후 그 효력이 생기는데요.다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에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협의이혼 관련 알아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드렸는데요.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허무함과 상실감을 깊이 헤아리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새출발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원활하게 ‘끝맺음’을 잘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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