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보통 내 집을 구입하기 전에는 월세로 생활합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증금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물건을 보러 가기 전, 해당 물건이 아직 유효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매장을 직접 찾아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앱을 통해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사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고, 본 사진과 집이 다를 경우 가짜 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 보러 갈 때는 주의해야 한다.

주변 환경은 어떤지, 주변 위치를 잘 살펴보고,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월세 계약 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미리 받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확인하고, 내부 고장은 없는지, 수도와 전기도 확인해야 한다.

파손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물어보시고 특약란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다면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로, 소유자와 담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 압류, 채권채무 외에 다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나빠져 집이 경매에 오르게 되면 보증금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신 후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주인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브로커나 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금전이 가로챌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및 보증금 입금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입주 후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입주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반대권과 우선상환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