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원, 구체적인 방법 제시

운전자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술에 취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을 보이더라도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무죄의 여지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음주운전 청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 댓글들을 보면 ‘실수가 아닌 고의’, ‘살인 미수’ 등의 비난이 많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과실범죄가 아닌 고의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음주운전 청원 사례에서도) ‘실수를 했지만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현은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특히,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이런 음주운전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진정서는 ‘설득력’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청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탄원서를 잘 작성해도 감형이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뺑소니(도주),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 특별한 공무방해로 인한 사망 등이 추가되면 형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정서 작성 방향뿐만 아니라 부분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과정’부터 안내해야 합니다.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청원이나 반성을 쓰다 보면 변명 등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형사변호사는 진정서의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는 담당 검사나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①관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혹을 줄이고, ②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고, 대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다시는 안 그러겠다.

’ 공약을 반복하는 청원도 설득력이 어렵다.

특히 음주운전 청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피고인을 설득하는 글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음주운전 형량을 감경해 달라고 청원서를 쓰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술을 금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집에 와서 ‘증명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총’을 맞았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청원이 모호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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