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등록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일단 주택임대차가 등록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본래의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그 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
집을 빌려서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를 가지고 거주했습니다.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팔렸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의권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며,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주문을 신청하고 주택임대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과 동시에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주택임대권 등록 후 주택점유요건 및 우선변제권을 주민등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전에 가졌던 이의신청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권등기명령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임대차권등기명령규칙) 제4조에 “임대권등기명령은 판결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는 안 되며, 그 전에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이사 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