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첫 주택구입자라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준다.

취득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으로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택 이력이 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1가구에 적용됩니다.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2023년 기준 전용면적은 85㎡ 이하, 집값은 12억 원 이하이다.

임대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집값과 집값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가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더라도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값은 국세청 집값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계약금액과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첫 주택구입자로서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4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경기도에서 임대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신청시 필요서류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 신청, 무주택증명서, 주택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소재지 매매계약서.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금이 징수됩니다.

감면된 취득세뿐만 아니라 추가 세금도 징수됩니다.

징수된 세금은 이자와 동등한 추가 세금입니다.

, 과소신고 과태료, 납부지연 과태료 등을 징수합니다.

벌금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환급금액과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할인을 받고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태료로 환급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구입 후 환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판매, 임대한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