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어떻게 신청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를 대표하는 변리사/기계공학자, 변리사 임세혁입니다.

결국 특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경쟁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생각할 때 발명을 생각하지만 방법, 프로세스 및 현재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기업가의 아이디어만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허는 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로서 보험 상담을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의 유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가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고가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특허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허 방법은 준비 과정입니다.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또는 진보된 발명인지는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누구나 선행 기술을 검색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리사와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 출원서류, 특허명세서,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발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문 변리사에게 작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가 처리되면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의 90% 이상이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는 특허 출원 및 심사 청구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발행됩니다.

의견 제출 통지는 일반적으로 진보성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은 서면 의견 및 수정 사항을 제출하여 선행 기술과 발명 간의 차이점을 심사관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청구범위 정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면 특허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록료는 특허유지료를 3년간 1회 납부하며, 등록유지비는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한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특허출원은 기술, 아이디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명세서를 기재한 후 그에 상응하는 인용문헌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명세서 및 명세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직접적인 특허출원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문 변리사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특허출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변리사 세혁/기계공학자. 저희 대표변리사 임세혁/기계기술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특허품질도 높고 등록률도 높습니다.

그러니 현재 특허출원을 위해 전문 변리사를 찾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계공학과 임세혁 변리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02-556-5139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jepat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