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업신문)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신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포함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제 및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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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해 담합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주택가격은 공시가 → 실거래가 → 감정가 순으로 인정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이 없거나,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있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점을 강조하며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수법.” 앞으로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다.

한국감정사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회사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적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 /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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