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정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고인의 자녀, 손자 등 2순위 : 직계존속 : 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를 갖습니다.
, 상속부분에 50%가 추가됩니다.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유보분이란 본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상속질서에 따른 상속분을 생전에 기여, 유증, 증여 등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 다만, 상속순위 4위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유보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석유 매장량의 순위와 인정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1조는 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0조는 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보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적립금에 대하여는 출연금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출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제4호는 위헌, 제1~3호는 적립금상실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입법행위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민법 제1118조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민법은 민법 제1118조에 기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률에 준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률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시 무효가 되면 법의 공백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재산분할이 동일하다는 점, 상속분의 상속분과 유보권자가 동일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이 생전에 기부한 부분을 적립금 등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에 포함시킨 부분
출처: 법률신문
오일 함량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보분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bc6JgS2BXs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고인(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 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보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보분의 상실 상속인을 학대하는 것은 국민의 법의식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준용 규정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기한을 정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민법 제1118조는 유보분에 대한 출연금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의 적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이 그 대가로 고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은 유보분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여상속인이 이에 대응하여 기부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비기여 상속인의 유보 부분 반환 요청. 1977년 3중 예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비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결정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유보분배제도는 유족과 고인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생존과 부양에 기여하고, 상속인 간의 유기적인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목적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 부합하지만 상속인 결격사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유보분을 인정하는 것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정서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