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율이 어떻게 인상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종부세가 시행됩니다.

재산세법에서 오늘은 종합재산세율(종합재산세)의 세율 인상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고시한 부동산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정부가 대대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종부세(종합재산세)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세율을 2배 또는 그 이상 인상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에게

과세표준 3억 미만 0.5%~0.6% 3억~6억 0.7%~0.8% 6억~12억 1.0%~1.2% 12억~50억 1.4%~1.6% 50억~94억 2.0%~2.2% 94억 이상 2.7%~3.0%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이렇게 키웠어요~

법인의 경우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동일한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면적이 3개동 이상일 경우, 2개동일 경우 법인세율은 법인세율의 2배인 6.0%이다.

1인이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세금 기준의 0.6% ~ 1.2% 0.9% ~ 1.6% 3 억 6 천만 이하의 3 억 이하의 1.6 백만 이하의 1.3% 1.3% ~ 2.2% 1.8% ~ 2.6% 1.2 억 ~ 5 억 ~ 50 억 원의 2.5% ~ 5.0% 3.2% ~ 6.0% 더 많은 수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조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에서 100%로 높여 총 300%를 징수합니다.

반대로 실질 수요가 있는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종합공제율을 높인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