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및 종부세 개편 과세대상 납부관련 정보안내

안녕하세요 권과장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관련 내용이 11.21일자 보도자료로발표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아직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해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을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란?

매년 6월 1일은 과세기준일인데요, 종합부동산세란 국내 소재지의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토지를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한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종부세물건 별 과세인별 합산과세 ➤ 공제금액 (특정 기분)을 넘어가는 가치를 가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

2022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세액은주택분은 122만명, 4.1조원토지분은 115.5만명, 3.4 조원으로총 130.7만원 7.5조 원으로 측정됩니다.

2022년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납부하시면 되고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안내

유형 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원)종합 합산토지 (잡종지 및 나대지 등)5억주택 (주택 부속토지)6억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및 오피스, 부속토지)80억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가 제외되는 경우구분적용 조건상속주택저가주택 및 소액지분 : 기한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가액조건>공시가 수도권 6억 및 비수도권 3억<지분요건>40% 이하일시적 2주택이사 등 요인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적용지방 저가 주택1세대 1주택자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조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수도권 특별자치시 (읍, 면 제외), 광역시 (군 제외) 제외] * 위표에 해당 시 종부세 산정 시 2주택이더라도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존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기때문에최고세율 6%까지를 납부해야되지만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본세율을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조금이나 덜수 있을것 같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및 분납, 납부유예분납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초과금액 분납5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분납 세액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부터 종부세법 제 20조의 2에따르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납부유예신청은 기한일의 3일 전인2022년 12월 12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조건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100만원 초과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고 종합소득액수가 6천 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경우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또한제공하셔야합니다.

납부유예 시 납세담보 종류 및 제출서류건물 및 토지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금전 및 유가증권공탁수령증납세보증서 및 납세보증보험보험증권 납세보증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상단 탭)-종합부동산세(목록)으로 들어갑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및 법인 일반세율적용신청간이세액계산을 해당되는 요건에 맞춰 적용해올해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신고, 납부 관련 질문사항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동/단독주책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진행, 그외 단독주택과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에서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은 4월 말,토지는 5월 말에 공시되며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지 소재지관할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 계산 시작년과 다른부분-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인하되면서 일시적 2주택, 지방저가주택, 상속주택에 대한특례가 도입되어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가의 경우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적용 세율 및 그에 대한 주택 수 계산방법-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 및 법인, 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주택을 합친 갯수입니다.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처럼 주택의 일부또한1주택으로 계산되어 세율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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