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 결혼,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곰하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에 발표한 개정 세법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개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신규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부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 혜택은 평생 한 번만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기혼가구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지급한도 300만원까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최대 500만원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연장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가구 1주택 고려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 기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육아지원업체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회사도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양육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제액은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추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상속세 공제 혜택자녀세 공제 확대기존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자녀세 공제가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5억원 공제를 적용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억원을 적용해 3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도 총 10억 원이 된다.

이번 세법 개정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2024년 개정 세법 설명 문서뷰어doc.nts.go.kr #세법 개정 #결혼세액공제 #자녀부양공제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 #양도소득세 #상속세 #2024년 세법 #경제정책 #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