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이혼, 아내의 이혼소송절차

최근에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나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연락이 단절돼 보편적 이혼방식을 협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소송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고소를 접수한 사람이 사라지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가출한 아내가 공직이혼소송을 통해 별거한 사례와,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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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입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종합법무법인 이혼센터에 입사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까요?’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귀하의 현재 상황과 유사한 승소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도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다 보면 하나의 사건을 세세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실 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요청) 가장 편리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이혼전문변호사 이변입니다.

내 철학에 동의하시거나 개인적으로… blog.naver.com 가출한 아내,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공시이혼 등 폭주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항은 배우자가 악의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포기함으로써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의’라는 단어이다.

배우자가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로 이탈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문제 없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출한 이유는 일방의 혼외행위나 가족 때문이었다.

폭력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과실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됐다면? 아내가 갑자기 악의적으로 당신을 버렸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어 운명이 불확실하다면 항의서를 보내세요. 답변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협의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시이혼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만 사항을 공공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고소장을 게재하고 2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을 100% 인정하는 이혼소송절차이다.

다만, 공시이혼의 경우 소환 여부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귀하를 버렸는지, 아니면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진행하셔서 보다 명확한 전략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는 이동화 변호사의 실제 사례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색됐다.

이것은 실제로 11개월 전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이씨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씨는 결혼했다.

두 사람은 7살 차이가 나고 자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원만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일방의 잘못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사되기 1년 전, 이씨의 아내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고 한다.

SNS도 모두 차단됐고, 가출 당일 전화번호도 바뀌어 가출신고를 해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도망친 아내가 발견됐다.

찾기를 포기한 이씨는 공시이혼 관련 이상한 글을 보고 그렇게 전화했다.

전략은 간단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이씨의 잘못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장기간 가출을 했고, 처가 식구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점을 들어 공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고, 그 결과 지정된 기간 내에 아내의 답변이 없어 이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파경에 성공했다.

오랫동안 집을 나간 아내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빨리 실체 없는 부부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출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상속분쟁으로 나타나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 작성된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공시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승소 사례가 많은 이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테니, 마지막으로 제 국방철학 글을 읽어보시고 편하실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변 변호사의 변호 철학과 변호사의 ‘성공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테헤란 법무법인에서 이혼 전문 파트너 변호사 이동화 입니다.

현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