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변경사항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 벌써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확대·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13개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며,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도보다 높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증가액이 전년도 지출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40%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 대중교통 공제율 80% 유지
2. 자녀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명 이상 자녀에 대해 30만원을 공제했으나,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에 대해 35만원을 공제한다.
자녀 세금 공제에는 손주도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0만원이다.
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 시가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다.
공제한도 : 최대 2천만원. 대상주택 기준시가 : 6억원 이하
4.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총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적용되며, 40%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은 근로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5. 소득기준 월세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기준도 연봉총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포괄소득 :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 공제한도 :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6.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세 미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 전 직원 200만원 한도 6세 미만 유아의 부양가족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퇴직연금 별도 과세표준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별도과세기준 : 연 1,500만원 이하 8. 고액기부세액 공제율 일시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해 3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높였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초과 30%였으나, 고액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추가됐다.
온라인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홈택스 간편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원 초과: 30% 공제 3천만원 초과: 40% 또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별 적용기간 연장, 출산·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추가됐다.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연말정산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