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인증 절차, 식별번호 표기 방식 등에 관한 규정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추적성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인증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관리법)을 시행하고, 11월 11일(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42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23).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제조사가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존 자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된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가동, 폐기까지 전체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조례,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항목 배터리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배터리 제조사, 생산현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열된 배터리 사양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터리(팩) 제조사, 생산지, 종류, 배터리(셀) 제조사, 주요 원재료, 용량, 외관, 전기적 사양 등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체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에 적용됩니다.
진동, 열충격, 연소, 합선 등 12개 배터리를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과전류, 침수, 충격, 찌그러짐, 낙하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경우 국토부는, 인프라 및 운송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조업체는 안전인증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도 성능시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시험*을 실시하고 매년 적합성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일 것이다.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생산현장 단위로 실시되며, ① 생산공정에 대한 문서평가와 ② 성능시험 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경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이 경우 배터리 안전인증을 다시 요구(변경인증)하였다.
< 2. Regulations on how to write battery identification number, etc. >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 증명서에 배터리 식별 번호를 포함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대장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이 마련된다.
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차량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 이어 “지난번 조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배터리 인증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력관리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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