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주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생활주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집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모여 지어진 건물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아파트가 국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의 건물과 비슷하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인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관련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민과 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주택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유형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모두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기준 규모에 맞춰 건축됐다.

특히 최근 추세를 보면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항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완화된 조건이 제공되어 부담을 더 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프라 부족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도시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구당 주거면적은 85㎡ 이하,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5층까지 한 층 더 건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유형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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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한 가구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과는 다른 정책적 이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판매가 관리 대상 유형에서 벗어나 당연히 판매가 상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계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기준이 20㎡ 미만이거나 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처음부터 도시 내 입지가 좋은 공간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점은 상당하다.

기본 입지가 좋고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조건도 일반 주택에 비해 낮아 규제나 세율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그러므로 위 사항을 잘 보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