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의 조건과 소득을 알아봅시다.

신혼희망타운의 조건과 소득을 알아봅시다.

조혼인율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비율로 1,000으로 표시한다.

즉, 주민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혼율은 3.8명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인당 0.721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혼율과 출산율을 보면 결혼과 그 이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주거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 드림타운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마을은 만족도가 높은 평면도와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고 보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 전문시설이다.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건설, 공급됩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집중지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렌탈형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우선 구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자는 혼인한지 7년 미만인 자, 비주택가구에 거주하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로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미혼자 등이다.

–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비가구 가구원인 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중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및 그 지원자 직계존속과 후손이 모두 있어야 함 집이 없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와 분리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직계 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국민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형태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구분되며, 위에서 언급한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요건은 무주택과 동일하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 계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 전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입니다.

2인 가구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국민임대인 경우 70% 이하로 한다.

월 평균 수입. 분양형 역시 신혼드림타운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신청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회수가 6회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또는 140% 이상이어야 한다.

맞벌이 소득의 경우에는 더 적으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혼과 자녀양육을 위해 주거안정을 찾고 계시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