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합의금 산정기준

청주교통사고변호사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합의금에 대한 부분으로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수준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그에 대한 산출방법에 대해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교통사고 합의금은교통사고가 발생하여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간혹 교통사고 직후별다른 고통이나 통증이 없어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사고 당시 통증이 없더라도추후에 후유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도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그 규모가 작든 크든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청주교통사고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잘못된 판단으로섣불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수많은 교통사고 대응 경험과 전문성으로교통사고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거나빠른 합의를 요구하여합의를 결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았더니몸이 괜찮아진 것같고,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하니덥썩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 진행에 대해잘 모르기 때문에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입은 피해에 대해서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데요.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반드시 청주교통사고변호사 통하여적정합의금인지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번 종결된 합의는다시 번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추후 아프거나 검사를 통하여추가 진단이 나왔어도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및 검사를 하시고합의는 최소 한 달 이후에몸 상태와 검사를 통하여판단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으로는위자료, 휴업손해액(일실수입),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상해등급에 해당하는상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며추가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장해 위자료 중 높은 금액으로보상받게 됩니다.

상해등급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하며급수에 따라 통상적으로15만원~400만원 지급됩니다.

휴업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원할 경우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으로,입원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85% 적용합니다.

(일수입×입원일수×85%)휴업손해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인 사람도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으로노동력 있는 것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통원치료 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이며통원치료 1일 8천원의 보상금을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2주간 통원치료 받았다면14×8,000원=11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합의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판단하여 미리 보상받는 것입니다.

상실수익액은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경제활동을 통하여얻을 수 있던 수익액을 의미하며월소득에서 피해자가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것이바로 이 상실수익액인데요.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거나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교통사고 합의금 규모 자체도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판례에 따라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금산정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일반인들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약관이나 기준만 갖고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각각의 사건별로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여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고과실비율을 따져 합리적인 수준으로합의금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하거나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구체적인 과실비율, 사고 전후상황,피해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실비율은보험사에서 정하기 때문에과실에 대한 부분에서다소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교통사고 과실비율 책정이나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명백한 기준과 근거를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상으로서가 아닌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기에법원 판례를 기준으로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을 해야 하는데요.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이법률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이로 인한 손해를 보십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고,개호사건의 경우는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이보험사의 기준보다 금액적으로 높기 때문에반드시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한의견을 조율하기 전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대부분 15만원~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가장 많은 경미한 교통사고 2주 진단은보통 염좌라고 보면 되며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합의를 종결지으면 되지만,추간판탈출증(디스크), 인대파열, 골절 등의진단을 받은 경우는보상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합의를 하려고 하며,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청주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절차는매우 예민하고 복잡하고 감정소모가소비될 수밖에 없는데요.단 한 번의 실수로수백, 수천만원의 손실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교통사고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어렵지만그에 상응하는 보상을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교통사고 피해자는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쟁점은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정확한 판단으로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한결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바탕으로 진행하며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또는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소멸시효 기간 내에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제기해야 하기 때문에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분쟁은 합의가 원만히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소송실익 검토를 받아본 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부터 소송판결까지필요한 법률적 판단은일반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사건 초기 단계부터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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