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90%까지

전세자금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중 자금이 부족해서 한도를 조금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들이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지는것과 비교해본다면 10%를 추가로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무주택 임차인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이용한도최대 4억원 범위 내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으로 함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전세자금대출인만큼 기간은 2년이며 만기일시상환 합니다.

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료(개인부담) – 금액의 0.02% ~ 0.1%(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소득공제 혜택 요건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국민주택규모 주택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금리는 4% 초반대인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단 이 기준은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기준금리 3.679%를 기준으로 하고 가산금리 0.5%를 적용했을 때 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변화한다면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으니 이용을 하기에 앞서 최종적인 기준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신것처럼 장점은 두가지 입니다.

변동금리에 불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고정금리로 상환기간동안 월납입금액을 계산 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90%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입니다.

이용 한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금리를 줄여 주택기금을 통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관련글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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