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기계치인 종로민요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 중 하나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입니다. 그래서 예전 장사할 때는, 단순한 부가가치세 신고마저도.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해서 수수료로 5만 원이나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기계치, 컴퓨터 똥멍청이도 할 수 있는 셀프 신고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었는데. 똥멍청이답게 홀랑 잊고 지내다가. 며칠 전 국세청에서 기한 넘겼다는 ‘친절한’ 카톡을 받고 오늘 냈습니다. 기왕 친절할 거면 납부 기간 내에 카톡 한 번 줄 것이지. 노렸네, 노렸어. ㅋ 기한 넘기기를 기다렸다가 가산세 뜯어가는 대한민국 세무서를 백 번도 넘게 욕하며(신고하는 내내 ‘이 나쁜 쉐키들’을 입에 달고 있었으니. 100 번 넘겼을 수도 있음. 본인이 까먹어놓고선 남 탓 하며 화내는 타입입니다.) 신고 및 납부를 마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방법. 공부해 보자고요.

홈택스 화면 상단의 툴바에 있는 신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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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우측에 세금신고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윗줄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저는 홀랑 까먹은 바람에 신고기한을 넘겼으니. 일반과세자,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줄 제일 왼쪽의 초록색 박스에요.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란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서 쓰라는 거 쓰시면 돼요. 다 쓰고 난 뒤,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장 후 이동(혹은 ‘다음’) 누르세요. 다음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입력 서식이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딱히 매입 자료가 없으므로. 저는 그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매출분, 과세표준명세만 체크했습니다. 매입자료 없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필요 없는 체크를 지우세요. 지우지 않으면 딱히 기록할 게 없는데도 매입 관련 사항 페이지가 나와서 귀찮습니다.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타매출분’ 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달 나오는 임대료 말고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의 이자 역시(연 1.2프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매출분 꼭 체크하시고 뒤의 과정에서 입력 서식 나왔을 때 기입하세요!!!

작년 하반기 6개월 분의 부가가치세인데. 제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5매라고 찍혀있습니다. 네. 똥멍청이답게. 한 번 발급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자마자. 부랴부랴 종이 계산서로 발급해서. 임차인 분에게 사진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쪽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다가 세금계산서 1매 발행했던 내용 쓰시면 돼요.기한 내 신고도 잊어, 전자세금계산서도 1매 누락해서 종이로 발급해, 이렇듯 다층적 실수의 집합체라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으하하. 실수해도 괜찮아요. 국세청은 우리가 실수할 걸 알고. 이렇게 정정할 기회를 다 줘요. “그런데 왜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전에 카톡 한 번을 안 보낸 것이냐, 이것들아!!!!!!!!!” 대한민국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실수하고 잊는다는 것을 알지만. 기한 내에 고지는 해주지 않아요. 그냥 기한 넘기자마자 카톡으로 안내해 주면서 가산세를 걷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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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인 과세표준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과세기타(정규영수증 및 매출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위에서 말씀드렸던. 보증금의 이자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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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해서. 임대수입합계의 보증금 란에 보증금을 적으세요. 보증금을 적으면. 알아서 하반기의 보증금 이자가 계산돼서 임대수입 금액란에 찍힙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매우 칭찬해요. 이 자동계산 기능이 없었다면, 신고자가 일일이. 보증금 * 연 이자율 1.2% * 184일/365일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작성 완료됐다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임대수익금액 합계가 완성돼서 나올 겁니다. 다음 화면에서도 기타 과세분에 입력 후 입력 완료 버튼 클릭.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다 된 줄 알고 신고서 제출을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간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놓으래요. 눼 눼. 누구 명이신데요. 가산세 내러 다시 되돌아갑니다. 미납세액의 공란을 클릭합니다. 아까 작성했던 신고액 (월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에 따른 기타 소득분 합계에 대한 세금) 468,049 원을 입력하면. 내야 할 가산세 10%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20%이지만. 기간 넘긴 뒤 1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깎아줍니다. 20% 가산세의 반 토막인 10%를 내면 됩니다. 46804 원 떡 사먹었슈. 으헝. 가산세까지 입력이 끝나야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먹힙니다. 신고가 잘 되면.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뜹니다. 납부서 조회하기 버튼 눌러서 가상 계좌 확인하시고 돈 내세요. 가상 계좌 화면은 요래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 편하게 종이 납부서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네요. 익숙한 모양이 최고죠. 이 부분도 국세청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기한 내 안내 문자 한 번씩만 보내준다면 국세청을 더 사랑할 텐데요. “내가 낸 가산세 사만 육천팔백 사원 제대로 써라, 이것들아. 엄한 놈 소고기 값으로 쓰면 꿀밤 때리러 갈 테다!” #부가가치세셀프신고#부동산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후신고#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누락#종이세금계산서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