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대출 _ 신혼부부 주택 구매조건 및 준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리처스머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주택 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보니 종종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부동산 경기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의 상승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LH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급증하면서 사회이슈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다자녀 등의 많은 유형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향 후 다른 내용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월평균 소득의 I형 70% / II형 100%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I, II형) 2가지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신혼부부 전세임대 II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I형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95% 대출가능II형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80% 대출 가능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굉장히 저금리에 많게는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기에 소액으로도 전세집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거주기간I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II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지원 가능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임차부분 공부상 주택표시오피스텔 사무실 X , 실내 바닥난방, 주방, 욕실 보유 신청절차주택가격의 경우 KB시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170% 곱하면 됩니다.

)부채금액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전세권 설정금액 / 다른 호실이 있다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계산!
확인서류신청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선순위임차보증금 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계약금도장신분증LH법무사에게 FAX를 보내고 심사 후 약 2주 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 후 적격일 경우 법무사 통화 후 중개사와 임대인 세입자 시간을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LH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www.lh.or.kr 더 좋은 정보와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