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아동학대) 행정처분 감경 사례

영유아보육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사례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아선 안 될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의 부모는 아주 사소한 상황도 확대하고, 또한 근로자도 이사 또는 시설 관리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고, 시설 설치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개요

청구인은 00구에 위치한 000어린이집 대표로, 어린이집 교사인 건00씨와 홍00씨는 2017년 3월 6일부터 2017년 4월 1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00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은 2018. 2. 7.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고소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3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아동학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을 명하거나 휴원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과 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아르바이트 설치업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은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재량권 내에서 한다.

네 명이 8차례의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과 감독이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설치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법적/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인정사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내용(아동학대·방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 (사실관계 확인)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정, 즉 영유아보호법의 입법취지, 제재·처벌 조항의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적 이익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처분 조항/벌칙 조항, 위반의 구체적 성격과 이로 인해 실제로 초래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어린이집의 사업 규모 및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특정 명령 및 감독 관계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대법원 2010.2.25. 대법원 2009년 도5824 판결 등 참조) 아동을 위하여 상당한 관심과 감독이 소홀히 되었는지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학대행위보다 적발되었으며, 보육교사 홍00씨가 2개월 동안 4명의 아동에게 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 무시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회 의결 내용 피청구인이 과징금 6개월 대신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부모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청문회 당시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교육, 학부모 참여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원장의 아동권리 존중 의식 및 실천 노력을 지속하였다.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맡긴 보호자와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8. 2. 7. 청구인에게 부과된 어린이집 휴업 6개월 대신 과징금 3000만원을 어린이집 휴업 4개월 가산금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