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임대등록시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등록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일단 주택임대차가 등록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본래의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그 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을 빌려서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를 가지고 거주했습니다.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팔렸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의권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며,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주문을 신청하고 주택임대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과 동시에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주택임대권 등록 후 주택점유요건 및 우선변제권을 주민등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전에 가졌던 이의신청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권등기명령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임대차권등기명령규칙) 제4조에 “임대권등기명령은 판결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는 안 되며, 그 전에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이사 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