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곡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가희입니다.
🙂 사례금은 사무실,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요즘은 사무실에서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비 명목으로 사례금을 내세워 매물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사례금 회수 및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사례금 회수 보호 및 면제 사례금의 의미와 종류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존 점포나 회사를 인수할 경우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가로 받는 돈 원래 사례금은 대한민국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 법적으로 인정됐고, 상설법으로 임차인의 사례금을 보호하게 됐다.
층(면적)사례금, 사업사례금 – 단골손님 확보, 상권 내 인지도 확보 등 부동산의 특별한 입지적 혜택이나 권리를 대가로 임대차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 , 또는 영업 비밀. 시설사례금(시설비) – 인테리어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례금의 일종. 오피스 임대계약(상업빌딩에서도…) 사례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많습니다.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 중개업에서도 사례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 모두가 인정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마곡 사무실 사례금 정보 (마곡에서 사무실 사례금 중개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요약) (기사입니다.
) 사례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례금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보증금을 제공하는 행위 상업용 건물을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임차인의 주선으로 세금, 공과금, 주변 건물의 임대료 및 보증금,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임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 계약 거부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이 반드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는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고 욕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은 울면서 이 무서운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세회복기회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법 교수님께서 위의 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 사례금 회수기회 보호 면제 상임법 제 4 조 – 임대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 임차인(=아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임차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선정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사례금 회수기회 보호 및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