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임대차보호법, 사례금 보호 및 면제

안녕하세요!
저는 마곡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가희입니다.

🙂 사례금은 사무실,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요즘은 사무실에서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비 명목으로 사례금을 내세워 매물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사례금 회수 및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사례금 회수 보호 및 면제 사례금의 의미와 종류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존 점포나 회사를 인수할 경우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가로 받는 돈 원래 사례금은 대한민국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 법적으로 인정됐고, 상설법으로 임차인의 사례금을 보호하게 됐다.

층(면적)사례금, 사업사례금 – 단골손님 확보, 상권 내 인지도 확보 등 부동산의 특별한 입지적 혜택이나 권리를 대가로 임대차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 , 또는 영업 비밀. 시설사례금(시설비) – 인테리어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례금의 일종. 오피스 임대계약(상업빌딩에서도…) 사례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많습니다.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 중개업에서도 사례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 모두가 인정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마곡 사무실 사례금 정보 (마곡에서 사무실 사례금 중개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요약) (기사입니다.

) 사례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례금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보증금을 제공하는 행위 상업용 건물을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임차인의 주선으로 세금, 공과금, 주변 건물의 임대료 및 보증금,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임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 계약 거부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이 반드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는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고 욕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은 울면서 이 무서운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세회복기회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법 교수님께서 위의 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 사례금 회수기회 보호 면제 상임법 제 4 조 – 임대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 임차인(=아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임차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선정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사례금 회수기회 보호 및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