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이 있었다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한된 승인<有限批准>.
안녕하세요. 북부는 이혼·상속 전문 법무법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 가정(이혼)분할 판사를 대리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북 2023 대리 이혼소송 이혼성공 위자료 및 양육비/재산분할 소송 3천만원 재산분할/양육/후견인 등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상속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속 및 접수 사례를 축적해 온 저희 이혼/상속팀이 이와 관련된 청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사실임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선임변호사 신가현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상속인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단지 재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빚을 졌습니다.
고인에게는 빚이 있었고 상속변호사로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이혼/가정 판사 차영욱입니다.
^^
이 경우 상속포기나 제한인수제도 등을 통해 채무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VS 제한된 승인의 의미. 제한된 승인을 보고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한적 승인, 승계 포기 VS 제한적 승인에 필요한 문서? 간혹 유가족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속권 포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한편, 조상의 자산과 부채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채는 있지만 자산이 더 큰 경우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자산 내에서<有限批准>, 채무 변제 및 유증 시 승계를 허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 및 제한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계가 시작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중과실 없이 시작됩니다.
상속권 포기 불이행 등으로 단순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제한승인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 승인을 고려할 때 보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한된 승인 보고서는 재산 목록과 함께 가족과 함께 승계가 시작된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제한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할 때에는 제한승인신고서에 등록지, 주소,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생년월일,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변호인이 신청한 경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가정법원이 지정한 상속인의 성명 및 승계 제한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 마지막 주소지의 상속인 이 외에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등본등본 및 잔액증명서 등 제한승인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가정법원이 제한수리신고를 수리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전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에서 정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이 걱정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뜻이니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사실 다 적을 수는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상속을 포기하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다시 말해 채무포기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여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2개 이상의 로펌과 상의하여 누구에게나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봐주세요. 저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후임전문변호사 및 전직 가정(이혼)부 판사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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