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연간 7만호의 특별공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우리는 연간 30,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산모가구 우선 공급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여 연간 1만대를 공급하고, 물량의 20%를 초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하여 산모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혼부부 공급조건이나 특별요건 등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세무사가 안내해드릴 내용 역시 생애 첫 특별공급 자격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노숙인을 위한 주택 구입을 위한 특별정책 제도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공주택자금의 일정비율을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안횟수는 1회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종류에 따라 크게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엘에이치(LH), 지방공기업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시가지를 제외한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간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내 말은.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구성원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없습니다.

2) 일반공급 1순위, 기혼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월별 국민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며, 민간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량의 70%에는 기존 소득요건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30%에는 완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조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30%, 민간주택 20%이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월평균 소득은 단독소득 기준 각각 100%, 12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기준 각각 120%, 13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신혼부부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특별 공급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존 소득 요건은 공급량의 70%에 적용되지만, 완료 소득 요건은 나머지 30%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다자녀급여로 알려진 다자녀특별급여의 경우 지급비율은 10%로, 태아와 태아를 모두 포함하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만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 (최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일반공급순위 1위, 기혼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 조건이 부여됩니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5%, 민간주택 3%이다.

1순위 일반공급자격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자(공모) 신청자격만 해당됩니다.

신청자격은 노부모 부양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기관추천의 경우 다자녀, 신혼부부, 최초 특별공급 등의 경우이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종합적금은 가입 후 6개월 이후에 보증금 기준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후 보증금 기준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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