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부동산 계약인 전세를 통해 아주 많은 돈이 교환되고, 거주 기간이 월세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성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먼저 본인이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과 공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특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야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고,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절대 대리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안 되므로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부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있는지,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등 각종 채무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거래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보증금 대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속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송금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셔야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5%도 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그 양이 너무 커서 5%도 꽤 큰 금액이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시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서에 등기부 사본을 보관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르는 집주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T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