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임대등록시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등록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일단 주택임대차가 등록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본래의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그 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을 빌려서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를 가지고 거주했습니다.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팔렸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