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대한 예비비 인정 조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정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고인의 자녀, 손자 등 2순위 : 직계존속 : 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를 갖습니다. , 상속부분에 50%가 추가됩니다.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