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인증·관리…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11일부터 입법 예고
– 정부는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인증 절차, 식별번호 표기 방식 등에 관한 규정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추적성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인증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관리법)을 시행하고, 11월 11일(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 Read more